부산의 최중심, 시청역에서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는 생활이 펼쳐집니다.
제목 | 정관제6조의 2(관련자료의 공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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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준영 |
연락처 | 010-6293-50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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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정관제6조의 2(관련자료의 공개) 1.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① 조합정관 ②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③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④조합총회 및 이사회 등의 의사록 ⑤사업시행계획서 ⑥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회계감사보고서 ⑧연간자금운용계획서 ⑨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 ⑩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⑪주택조합의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법 제454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⑫그밖에 주택사업조합 시행에 관하여 주택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2.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각호를 포함하여 주택사업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복사요청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. ①조합 구성원의 명부 ②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관련자료 ③그밖에 주택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주택법 제12조(관련 자료의 공개)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1. 조합규약 2.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.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. 조합총회 및 이사회,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. 사업시행계획서 6.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. 회계감사보고서 8.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위의 자료 중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외에도 정관과 주택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자료에 대하여 인터넷(홈페이지) 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. |
답글 | 자료실에 업로드 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