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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선을 압도하는 당당한 자부심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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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의 최중심, 시청역에서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는 생활이 펼쳐집니다.

질문과 답변

제목 정관제6조의 2(관련자료의 공개)
작성자 최준영
연락처 010-6293-5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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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정관제6조의 2(관련자료의 공개)
1.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① 조합정관
②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체와 체결한 협약서
③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
④조합총회 및 이사회 등의 의사록
⑤사업시행계획서
⑥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
⑦회계감사보고서
⑧연간자금운용계획서
⑨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
⑩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
⑪주택조합의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법 제454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
⑫그밖에 주택사업조합 시행에 관하여 주택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
2.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각호를 포함하여 주택사업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복사요청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.
①조합 구성원의 명부
②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관련자료
③그밖에 주택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

주택법
제12조(관련 자료의 공개)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1. 조합규약
2.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
3.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
4. 조합총회 및 이사회,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
5. 사업시행계획서
6.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
7. 회계감사보고서
8.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

위의 자료 중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외에도 정관과 주택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자료에 대하여 인터넷(홈페이지) 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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