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조합원 자격
주택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.
1.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,전용면적 85㎡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. [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(세대주와 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원을 포함한다.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85㎡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를 말하며,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]
2.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시, 경상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