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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선을 압도하는 당당한 자부심,
남다르게 사는 특별함.

부산의 최중심, 시청역에서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는 생활이 펼쳐집니다.

조합원 가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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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지역주택조합이란?

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(조합원)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.

(주택법 제2조 제9호) 즉,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,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 (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되 전용면적 85㎡ 이하) 소유자인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 (주택법 제2조 제9호, 영 제38조)

· 지역주택조합의 장점

-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없음.
-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함.
- 청약 경쟁순위에 관계 없음.
- 잔여세대 일반분양보다
양호한 호수 배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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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조합원 자격

주택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.

1.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,전용면적 85㎡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. [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(세대주와 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원을 포함한다.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85㎡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를 말하며,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]

2.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시, 경상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